"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뉴스데스크서 취재·보도"

김건희 vs. 서울의소리 법정서 공방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인뉴스=박미라 기자)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20일 오후 6시 30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MBC측은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MBC 측이 전격적으로 후속 방송을 취소한 데 대해 지난 16일 방송 당시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김씨 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16일 방송 이후 김건희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으로 잡혀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에 출석하는 열린공감TV 연대취재진 강진구 기자 등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에 출석하는 열린공감TV 연대취재진 강진구 기자 등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건희씨 측과 '서울의소리'가 이날 통화 녹취록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 '열린공감TV'와의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사실상 패배한 김씨 측은 재차 해당 녹취록이 정치 공작적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심리 결과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녹취 파일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언론 출판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이명수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를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가 (녹취 파일을) 가공하는 등 왜곡된 편집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지난 19일 진행된 열린공감TV와의 심리에서 나왔던 논리를 재차 내세웠다. 아울러 서울의소리가 공정 보도를 하지 않는 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반발하며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심리 역시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씨는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만큼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끌고 왔다"며 "김씨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늦어도 21일 오후 2시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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