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뉴스데스크서 취재·보도"
김건희 vs. 서울의소리 법정서 공방
(미디어인뉴스=박미라 기자)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20일 오후 6시 30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MBC측은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MBC 측이 전격적으로 후속 방송을 취소한 데 대해 지난 16일 방송 당시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김씨 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16일 방송 이후 김건희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심문기일은 21일 오전으로 잡혀있었다.
한편 김건희씨 측과 '서울의소리'가 이날 통화 녹취록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 '열린공감TV'와의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사실상 패배한 김씨 측은 재차 해당 녹취록이 정치 공작적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심리 결과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녹취 파일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언론 출판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이명수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를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가 (녹취 파일을) 가공하는 등 왜곡된 편집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지난 19일 진행된 열린공감TV와의 심리에서 나왔던 논리를 재차 내세웠다. 아울러 서울의소리가 공정 보도를 하지 않는 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반발하며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심리 역시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씨는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만큼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끌고 왔다"며 "김씨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늦어도 21일 오후 2시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열린공감TV "재판부에 감사"
- 열린공감TV 김건희 녹취록 공개 여부 오늘 결정…열린공감TV "언론 자유에 도전"
- 윤호중 "윤핵관은 무당, 왕윤핵관 김건희는 예비 최순실"
- 김건희 통화 속에 드러난 검찰관과 조국 수사 …조국 "황당·수사지휘자 김건희"
- 법원, '김건희 통화' 중 수사 관련 내용만 방송금지…MBC 스트레이트 예정대로 보도 가능
- 김건희 "홍준표·유승민, 굿 했다"에 국민의힘 내분…洪 "거짓말" 劉 "허위날조"
- [기자칼럼] 대통령 선거와 점술, 국정농단
- 열린공감TV "윤석열 검사시절, '피의자 신분' 김건희와 부적절한 동거"
- 윤석열 정부, 새 영빈관에 878억 국민혈세…김건희 "영빈관 옮길거야"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