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공개여부 '주목'

촛불연대, "김건희씨 녹취파일 공개요구...언론압박 국민의힘 규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방송사가 공개하지 못한다면 유튜브를 통해 녹취 전문 공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인뉴스=박미라 기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김씨 관련 보도는 오는 16일(일요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와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관련 보도와 관련, 12일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상에 어느 대선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 통화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그만큼 김건희 씨가 적극적인 분이라는 의미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는 "(김건희 씨가) 기획 전시를 할 때부터 알았다. 후보 부인이 선거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통화 녹음 내용이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만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과거에도 후보 부인 중에 내성적인 분들은 대선 마지막에 (공개 석상에) 나왔다'는 진행자 언급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숨은 내조로 해서 어딘가로 다 다니셨다"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후보 부인은(김건희 씨는)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예 나오지를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쪽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내성적이어서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성격이 내성적인 분은 아니다"라고 했고, '김씨가 끝까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당황한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의소리로부터 해당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조치에도 나섰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13일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소식엔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갈무리
/서울의소리 갈무리

시민단체 "김건희씨 녹취파일 공개요구...언론압박 국민의힘 규탄"

오마이뉴스 보도로 불거진 서울의소리 A기자의 김건희 씨 7시간 녹취파일을 두고 <서울의소리>는 물론 시민단체가 보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서울의소리는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음 발언 폭탄 공개에 대한 '국민의힘' 협박"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경희대 김민웅 교수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공당으로서 엄중 규탄돼야 마땅"이란 부제와 "발언 내용은 반드시 공영방송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는 기고글을 보도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국민의힘 입장문은  '촬영을 담당하는 A씨'라는 말로 그가 마치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했으나 '서울의 소리'와 같은 유투브는 촬영이 취재의 기본이라는 점을 도외시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는데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대화 내용은 당연히 김건희 쪽에서 말하게 되는 악의적 의혹 제기에 대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는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한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이는 '촬영을 담당하는 A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다"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 외에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도 이날 언론을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녹취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전날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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