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연합뉴스

(미디어인뉴스=박미라 기자) 박근혜 씨가 사면 후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박씨의 입장을 대변해온 유 변호사는 "직접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 제가 발표해 드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도 지지층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의를 표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특별사면된 박씨는 최근 자신을 만난 유 변호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유 변호사가 지난 3일 MBN 방송에서 밝혔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근혜씨가 이르면 2월 초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직접 대국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 유 변호사는 "그저께 대통령을 뵀을 때 퇴원하시는 날 국민들께 인사를 직접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이 같이 전했다.

박씨가 퇴원 후 대외 행보에 나서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지에 대해 유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치료에 전념하셔야 될 것 같다"며 "그 외에 어떤 행보를 하실지는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저랑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정치에 대해선 이야기를 잘 안 하신다"며 "앞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전했다.

그는 박씨가 수감중 지지자와 나눈 편지를 모은 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미를 담은 게) 아니다"라며 "편지 내용을 보고 편지 내용에 맞게 답을 다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자 "구속된 것은 2017년 3월 31일이고 그때는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실제 박씨가 탄핵 후 구속된 것은 그해 3월31일, 문 대통령은 5월9일 대선을 치르고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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