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66명 평균 신고재산액 약 9억 1천589만 원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70명 평균 신고재산액 약 8억 2천436만 원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정부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총 336명으로, 이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이하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6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70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9억 1589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0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66명 중 29명(43.9%)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37명(56.1%)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윤위 소관 대상자), 경남도 누리집 내 공보(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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