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조실패의 이유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

2014년 4월 17일 USS Bonhomme Richard 공식 페이스북에 실린, 함의 구조헬기 출동 모습. / 사진 USS Bonhomme Richard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2014년 4월 17일 USS Bonhomme Richard 공식 페이스북에 실린, 함의 구조헬기 출동 모습. / 사진 USS Bonhomme Richard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미디어인 뉴스=이화종 기자) 12일 검찰이 세월호사건당시 해경청장인 김석균씨에 대해 구조실패의 죄목으로 5년을 구형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실패'라는 용어다.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가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실패라는 말을 사용한다. 당시 해경이 정말 노력을 했을까? 이상호기자의 첫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  물론 이때는 사건 발생 이후 시신 수습과정이었으니 구조라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사고 당일은 어땠을까?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황기철 대장(현 보훈처장)은 구조를 위한 출동을 명령했으나 상부의 지시로 본인의 명령이 제지당했다고 전한다. 해군참모총장에게 명령을 내릴수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과 대통령 둘뿐이다.

사고발생후 사건 해역에 접근한 미군 함선이 있었다. 그배의 이름이 사진에 등장한 본험 리차드호다. 해당함선은 해군의 요청에 의해 구조를 위해 서둘러 출동했으며 함내 장병들은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출동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고 있으며, 선발로 헬리콥터 2대가 먼저 도착했으나 사고해역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회항하게 되었다.

본험리차드 함은 42대의 헬리콥터와 3100명의 해병대가 탑승중이었으며,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춘 함정이다.  조난자의 입장에서 이런 배가 와준다는 것은 죽음앞에서 기적처럼 신의 은총이 내리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다. 실제로 조난자가 구조 받더라도 의료시설까지 이송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당시 서로 이송이 필요한 조난학생을 헬기대신 함정에 태우고 이동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라는 용어로 5년구형이라는 사실상 집행유예를 노리는 형량을 구형으로 봐주기 기소를 하고 있다. 게다가 조난 구조 방해의 주범은 해군참모총장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해경청장을 피의자로 선정한 꼬리자르기 수사를 했다.

사진 = 2014년 4월 17일 USS Bonhomme Richard(LHD 6) 공식 페이스북 화면
사진 = 2014년 4월 17일 USS Bonhomme Richard(LHD 6) 공식 페이스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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