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법무부-국회, 헌재서 정면충돌
국회 "헌법에 '檢수사권' 근거 없어…권한 남용 막으려는 입법"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28일 오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고소 배경은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정사를 반성해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장전'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아울러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 장관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검사들이 당사자로 출석했다. 국회 측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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