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제공=연합뉴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제공=연합뉴스.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부산지검은 22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시절 당시 선거공보물과 벽보에 자신이 졸업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