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 전경.
부산 강서경찰서 전경.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용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43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A 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0대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사이 2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농기계, 이동식주택 등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자 26명으로부터 4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농기계나 전자제품, 이동식 컨테이너 등 고가의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거래를 위해 사이트에 있는 '안전결제 신청' 버튼을 누르도록 안내했다.

안전결제란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곧바로 돈을 송금하는 대신 제3의 회사에 입금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으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안전결제를 신청하면, 안전결제 회사가 돈을 송금할 가상계좌 번호를 안내하는 메일을 구매자에게 발송한다.

이들은 안내 메일을 똑같이 만들어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적어넣은 뒤 구매자에게 보냈다.

메일을 받은 구매자들은 안전결제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들의 개인계좌에 돈이 송금됐다.

한편, 이들중 일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1월 한달동안 31명으로부터 9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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