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삼을 수 조차 없는 사안…원하는 답 나올때까지 직원들 강압 조사"

감사원, 권익위 현장감사 2주 연장 후 재연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한 발표 도중 눈을 감고 있다. 2022.9.21/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한 발표 도중 눈을 감고 있다. 2022.9.21/연합뉴스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감사원은 더 이상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표적인 위원장 주위를 캐며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주요 내용으로 ▲ 위원장의 모 유력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 위원장 근태 ▲ 위원장 관사 관련 비용 ▲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관사와 한복 관련 감사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사안이다. 민망하다는 얘기는 문제로 삼을 수조차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관사와 관련해 "이 사안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말한)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었는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만큼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반복 조사하고,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답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표적 감사가 아닌 거의 유일한 사안은 권익위와 감사원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 양 기관 권한이 충돌된 민원 사안 1건"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 민원도 시기상 자신과 연결하기 어렵다며 감사원 관심 사안을 집어넣은 "끼워넣기 감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방위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 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가 감사원 사무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관련 판례에 의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법률 검토 중"이라며 "감사 종료 시까지 문제점을 다 포함해 감사 종료 이후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했다. 여기에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더 연장해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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