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내 왜곡에 재판부가 명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25/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25/연합뉴스

(미디어인뉴스=이현석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국힘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한 주 위원장의 비대위장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에 이어 일괄 심리한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준석 "당내 왜곡에 재판부가 명시"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내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재판부에서 방금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 페이스북 글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결정문도 첨부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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