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뇌물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재판장)는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9월쯤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모 병원 의사 A 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 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 전 의장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의원은 무상 시술을 받았을 때는 시의회 의장이 아니었고,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어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A 씨는 당시 해당 병원 의사이자, 환자로부터 흡입한 지방으로 줄기세포를 추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앰플(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A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의장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1995년 제2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2년 제6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2014년 7월부터 2년간 제7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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