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전경.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베트남 영사관 영사가  현지인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고 비자를 내주다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법무부 파견 영사 A 씨와 비자발급알선브로커 B 씨 등 2명울 지난 8월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리고 불법으로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을 한 베트남인 3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법무부 파견영사로 지난해부터 베트남 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비자발급알선  브로커 B 씨를 통해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현지인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해주고 억대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수사를 위해 경찰이 보낸 협조 공문서를 브로커 B 씨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을 추적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수익금 1억3000만원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해 기소전 몰수보전인용결정을 받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로벌 치안 활동 전개로 해외에서 일어난 부정 비자발급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고, 부정 비자 신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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